두 명의 차량털이범들, 휴대전화를 흘리고 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그런데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보상도 어렵습니다.
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늦은 밤 작은 체구의 남성 2명이 차량 앞을 서성이더니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.
[현장음]
"충전기 훔치고. 40만 원, 15만 원. 넣어, 넣어."
범행을 마치고 달아날 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.
차량 주인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
이들은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.
범행 사실을 몰랐던 차량 주인,
차 안에서 이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.
[문찬용 / 피해자]
"모르는 사람 휴대폰이 옆에서 울려서 제 지갑이랑 충전기가 없어진 걸 그때 알았죠."
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라고 유인했고
범행 30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.
하지만 얼마 안돼 경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.
만 13살 중학생이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.
이들은 훔친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는데
피해자는 지금껏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[문찬용 / 피해자]
"(소년들 부모님이) 오셨는데 별 말 없고. (경찰에선)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"
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의 범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
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으론 최장 2년 간 보호 처분이 전부입니다.
강력범죄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
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
jajoonneam@donga.com
영상취재 : 정승환
영상편집 : 이희정